김행 '강간출산 관용하는 필리핀처럼' 발언 논란 "취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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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필리핀처럼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정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취지가 달랐다"고 해명했다.
20일 김행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보도에서 언급한 과거 방송에서의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며 "자신의 제반 여건 하에서 출산 및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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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용이 있으면 어떻게든 아이 키울 수 있어" 주장
김행 "발언 취지 달랐다…여성의 자기결정권 부정한 것 아냐" 해명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필리핀처럼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정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취지가 달랐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자신이 공동창업한 소셜미디어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 사례를 인용한 사실을 한 언론사가 보도해 논란을 빚었다.
20일 김행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보도에서 언급한 과거 방송에서의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며 "자신의 제반 여건 하에서 출산 및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임신중절 관련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청소년이나 미혼모 등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논란을 빚은 영상에서 김 후보자는 "낙태(임신중지)가 금지된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취하고 도망쳐도 코피노를 다 낳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에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키울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출근길 문답에서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그는 임신 중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성의 자기 결정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의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의 발언은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간극이 크다. 헌재는 2019년 4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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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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