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없이 사퇴?…자체 처분에 늑장 감사까지
[KBS 부산] [앵커]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장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과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징계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부산시의 징계 처분조차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사의를 표명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징계를 피하려고 자진 사퇴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장 : "징계하면은 해임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엄중할 경우에는 바로 파면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부산시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징계를 피해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 지시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자체 조사를 했는데, '괴롭힘은 인정되지만, 징계 대상 정도의 건은 아니라'며 주의 처분만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노동청이 다시 처음부터 직접 조사하고, 징계 처분에 대해 권고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류제성/변호사 : "(노동청이) 직접 조사를 했으면 사안의 경중이라든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어떤 권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성희롱 관련 징계 처분을 결정할 부산시 감사위원회도 다음 달 중순에야 열릴 예정인데, 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말이면 끝이납니다.
피해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하루 빨리 감사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음성변조 : "이 사람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 거잖아요. 이런 행위를 해도 멀쩡히 기관장 임기 다 마치고 끝나더라. 그분이 아무런 제재조차 받지 않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의문이고…."]
하지만 부산시는 당장 감사위원회를 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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