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영만 前 군위군수 ‘무죄’
신주현 2023. 9. 20. 19:56
[KBS 대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처남 A 씨를 통해 지지자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6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A 씨와 공모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처남 A 씨와 그에게 돈을 건넨 지지자 2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집단 마약’ 수의사 추가 입건…‘해외 원정마약’ 여부 수사
- 핵실험 뒤에 ‘귀신병’ 속출…북한 풍계리 ‘피폭’ 어디까지?
- 동남아 골프 여행 갔다가 ‘성매매’ 체포…알고 보니 ‘함정’이었다
-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꼭 답변해야 할 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운전자…“신고해, 신고” 적반하장 [제보]
- “정신병원 다니세요?”…어린이집 교사에 쏟아진 학부모 ‘막말’ [제보]
- 음주 차량이 도주하자, 경찰은 ‘이걸’ 꺼내 들었다
- [영상] 우크라의 ‘드론 전쟁’…‘전자 방패’까지 나왔다
- [영상] 대법원장 후보자 아들 김앤장 인턴…‘아빠찬스’ 의혹?
- 돌로 내리찍고 지팡이로 때리고…출소 후에도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