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M] 대안학교 입학 한 달 만에 '등록 취소'…교육청 "학부모 알아서 해결"
【 앵커멘트 】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학교니까 믿고 보내란 말에 아이를 입학시켰는데 등록이 취소된 곳이었습니다. 학부모는 그 사실을 자녀가 꼬박 한 학기를 다닌 뒤에야, 그것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왜 알리지 않았는지 따져봤지만 학교도, 교육청도 "책임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제보M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8살 자녀가 입시 위주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 대안교육기관을 택한 A씨.
▶ 인터뷰 : A씨 / '등록 취소' 대안기관 학부모 - "(기관장이) 우린 허가받은 곳이라고 저한테 (기사) 링크를 보낸 거예요. (학력이 인정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전학도 갈 수 있는 거고 검정고시도 안 봐도 된다…."
A씨는 등록기관이 맞다는 경기교육청 자료까지 확인하고 올해 3월 아이를 입학시켰지만 2학기를 앞두고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기관이 인가받았다고 거짓 광고하고 허위 서류를 낸 사실이 적발돼 3월 말 등록이 취소됐단 겁니다.
관련 법엔 기관이 학부모에게 '지체 없이' 취소를 알려야 한다고 돼 있지만, A씨는 반년 가까이 몰랐습니다.
왜 숨겼냐는 항의에 대안기관 측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H 대안교육기관장 녹취) "등록의 취소 유무하고 상관없어요. 어머니께서 OO(아이 이름)를 정말 사랑하는 만큼 저도 정말 사랑했고요. 저는 어머님, OO를 위해서라면 계속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 관리에 손을 놓은 건 교육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인터뷰 : A씨 / '등록 취소' 대안기관 학부모 - "교육청은 '우리는 이미 취소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고소하세요' 뭐 이런 식의 답변뿐이고…."
▶ 인터뷰(☎) :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등록 때처럼) 취소된 사실을 (외부에 따로) 공지하지는 않고 저희가 학부모께 일일이 알리지는 않고요. (기관 측에) '학부모께 안내하셔라' 하고 등록증 반납 절차 거치고 마무리…."
교육청에는 등록 취소된 대안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지만, 사실상 방치한 셈입니다.
기관 측 설명과 달리 출석 일수가 인정되지 않아 전학도 안 되자 A씨는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A씨 자녀 - "(학교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고 싶다…."
A씨는 최근 해당 대안기관장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전현준 VJ 영상편집: 박찬규 그래픽: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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