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권준수 2023. 9. 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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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서울시가 김대현 감독과 영화 제작을 주도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김대현 감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영화를 상영조차 못 하게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면서 판단은 관객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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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서울시가 김대현 감독과 영화 제작을 주도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됐다며, 영화를 통한 주된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대현 감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영화를 상영조차 못 하게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면서 판단은 관객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듯이 다뤄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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