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재산 매도·증여 절차 간소화…재정난 숨통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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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은 앞으로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유 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은 20일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표했다.
여러 부처가 연계된 '덩어리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인재 양성 등 총 3대 분야에서 7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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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처분 사후보고제로 전환
- 교내 데이터센터 유치 가능해져
- 산업체 협약 반도체학과 신설도
지방대학은 앞으로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유 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 유휴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수 있고, 산업체와 계약만 맺으면 배터리·반도체 분야 학과 신설이 가능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은 20일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표했다. 여러 부처가 연계된 ‘덩어리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인재 양성 등 총 3대 분야에서 7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대학재산의 처분이 복잡한 사전허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하려면 교육부 관할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해 대학 재산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기존 5단계 절차 중 ‘교육부 처분허가 신청’과 ‘교육부 허가’ 등의 2단계를 폐지한다.
저출생과 지방 소멸 등의 이유로 경영 위기 한계 대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의 자율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도 있다. 현재는 대학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국가에 귀속돼 자진 해산 유인책이 부족했다. 정부는 대학 해산 후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환원 또는 귀속되도록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대학 내 유휴시설과 부지를 지역사회를 위한 편익시설로 바꾸는 길도 열렸다. 대규모 공연장을 대학 시설에 마련할 수 있고 데이터센터도 들어갈 수 있다. 산업체가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 등에 교육을 의뢰하는 교육과정인 일명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설치 권역도 확대된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는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대학 모두 ‘전국’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비첨단분야는 수도권 소재 대학은 ‘수도권 또는 직선거리 50㎞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전국’ 범위에서 산업체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4주기(2025년~2028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은 지방대의 유치 여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계획이다. 국립대학이 교육·연구시설 등을 대학 소재지 외 지역에 설치하려면 현행 법령 개정이 필요했지만, 하반기부터는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허용하는 쪽으로 유연화한다. 규제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소멸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고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 대학가에선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사립대 한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 스스로 활로 개척에 나서는 대학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 재정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등록금 상한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변화가 미미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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