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시세 조종’ 7천억 원 챙긴 기업사냥꾼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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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올리고 7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A사의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해 해당 회사의 실제 사주 이 모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바이오사업을 이용해 A사 주가가 오를 것처럼 홍보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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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올리고 7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A사의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해 해당 회사의 실제 사주 이 모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바이오사업을 이용해 A사 주가가 오를 것처럼 홍보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무료로 주식 등을 나눠준 뒤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인 ‘에어드랍’과 대규모 상한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5백원 대의 주식을 12만 9,500원으로 240배 넘게 급등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씨 등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거래’를 하는 등 A사 주가를 조종하고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B사에서 바이오사업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다 거래를 정지당하자 이후 바이오사업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 조종을 통해 7,1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운 사건과 난소암 치료제 개발 허위 공시로 차익을 얻은 ‘디아크’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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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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