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 못한다…법원,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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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20일 서울시와 성희롱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제작을 맡은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서울시와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20일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영화 '첫 변론'은 전국의 영화관에서 상영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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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20일 서울시와 성희롱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제작을 맡은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서울시와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20일 내렸다.
가처분은 해당 다큐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를 담은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한 영화다.
서울시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이 영화가 국가 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영화 '첫 변론'은 전국의 영화관에서 상영을 할 수 없게 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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