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오는 27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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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가석방이 방금 전 결정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석방이 되는 건데, 자세한 상황 사회부 강병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정 전 교수, 언제 풀려나나요?
[기자]
네 법무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일주일 뒤인 27일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데요,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처음 수감됐습니다.
6개월 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가 2020년 12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는데요, 규정상으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요건에 부합하지만, 80% 정도는 넘겼을 때 석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 전 교수는 내년 6월 형기 만료 출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전 교수가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기존에 4년형을 받은 혐의 외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아들 허위 인턴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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