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명예훼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이 가로막혔다. 법원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서울시와 성희롱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제작을 맡은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서울시와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20일 내렸다.
서울시는 “해당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지난달 1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영화 ‘첫 변론’이 국가 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영화 ‘첫 변론’은 전국의 영화관에서 상영을 할 수 없게 됐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7월 20일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후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시사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같은 달 28일 “’첫 변론’의 시사회 및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히고,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 감독에게 전국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대한극장 3개 관을 빌려 마지막 차례인 서울 시사회까지 강행했다.
한편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으며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박 전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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