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法, 가처분 신청 인용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9. 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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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서울시와 성희롱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영화 ‘첫 변론’ 제작위원회 박원순을믿는사람들·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앞서 ‘첫 변론’ 상영이 금지되지 않으면 성폭력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 권익 보호에 악영향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영화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첫 변론’은 당장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잇따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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