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금지 심야집회 조건부 허용"…"기상악화로 실내집회"
【 앵커멘트 】 오늘 저녁 8시부터 국회 앞에서 예정된 금속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인원을 3백 명으로 제한하고 음주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노숙집회를 허용했는데, 금속 노조 측은 기상 악화로 거리 노숙 대신 사무실에서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오늘밤, 서울 여의도에서 1박 2일동안 노숙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를 금지했습니다.
"도로통행과 국민 안녕을 저해한다"며 이유를 밝혔는데, 사실상 노숙집회를 금지한 겁니다.
노조 측은 이에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인도와 차로가 확보돼 있어 교통불편이 적다고 본 겁니다.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법원은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노숙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하고,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노숙집회를 금지하는 경찰 대응이 '집회의 자유 침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 인터뷰(☎) : 권영국 / 변호사 - "집시법상에 있는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이 헌재에서 '위헌이다'라고. 경찰이 마치 국민들을 유치원생 다루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실상 도를 넘었었던 것이고."
이번 판결이 경찰의 노숙 집회 강경기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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