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만 전 군위군수 1심서 무죄

이승규 기자 2023. 9. 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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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전 군위군수. /군위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한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지난해 5월 처남 A씨를 통해 지지자 3명이 전달한 자금 6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지지자 2명에겐 50만~2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지지자 1명에 대해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A씨가 범행 기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현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김씨가 A씨와 공모해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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