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시세조종으로 7147억…'1세대 기업사냥꾼' 재판행

홍연우 기자 2023. 9. 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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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상장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1세대 기업사냥꾼'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이날 비상장회사 A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해 A사의 실사주이자 1세대 기업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린 이모(52)씨와 공동 실사주 신모(52)씨, 전 등기상 대표이사인 이모(49)씨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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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일당 3명 추가 기소
에디슨모터스·디아크 주가조작 재판 중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비상장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1세대 기업사냥꾼'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이날 비상장회사 A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해 A사의 실사주이자 1세대 기업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린 이모(52)씨와 공동 실사주 신모(52)씨, 전 등기상 대표이사인 이모(49)씨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바이오 사업을 추진한단 명목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 K-OTC((Korea-Over The Counter)에서 거래되는 A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호재를 퍼뜨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보유 중이던 주식 1550만주 중 약 1만1000주를 10주 이하씩 소규모로 무상 배포하는 '에어드랍'을 진행했고, 그해 9월 K-OTC 시장에 A사 주식을 상장시킨 이후 10월까지 대규모 상한가 매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약 한달간의 기간 동안 A사 주가는 535원에서 12만9500원으로 242배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가 상승세를 바탕으로 자전 및 통정매매를 준비해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8억7000만원을 마련했고, 재차 A사 주가를 고가로 조종하고 유동성을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3월까지 약 7147억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인 에디슨EV와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등 범행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규제나 감시를 강화하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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