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재판 중 또 추락사
[KBS 창원] [앵커]
중형 조선업체인 고성군 삼강에스앤씨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2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회사에서는 무려 4건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회사 전 대표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인 조선소.
어제(19일) 낮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 화물 탱크 안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20여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발판을 철거하던 중 지지대가 떨어지며 난 사고로 추정됩니다.
A씨는 추락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삼강에스앤씨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모두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작업장에서는 2021년 3월, 협력업체 관계자가 떨어진 용접기 부품에 맞아 숨졌고, 작업 중단 조치가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야간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뒤에는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해 사망사고로 검찰은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등을 중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노동계는 회사 대표이사 기소 뒤에도 중대 재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삼강에스앤씨가 지난해 말, 대기업 계열 자회사로 바뀐 뒤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고용노동부가) 원청이 실제로 하청 노동자, 하청 작업장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했는지, 위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회사 측은 고용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백진영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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