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전 교수 오는 27일 가석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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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된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민씨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 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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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된다.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적격 심사 대상이 된다. 형집행법 제121조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가석방을 허가한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민씨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수감생활 동안 허리통증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가 한차례 연장받은 바 있지만 재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
이보다 앞서 같은 해 1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 7월 가석방 심사를 받았으나 역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 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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