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전 교수 오는 27일 가석방[종합]

최기철 2023. 9. 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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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된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민씨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 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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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4년형' 확정 후 1년 8개월 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된다.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년 9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적격 심사 대상이 된다. 형집행법 제121조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가석방을 허가한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민씨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수감생활 동안 허리통증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가 한차례 연장받은 바 있지만 재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

이보다 앞서 같은 해 1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 7월 가석방 심사를 받았으나 역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 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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