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실상 폐지

이지민 2023. 9. 20. 19: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이 사실상 내년부터 폐지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지난해 종료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사업으로 3년간 청년·기업·정부가 600만원씩 각각 적립하면 만기 때 1800만원에 복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 2023년의 70% 수준
신규 가입자 예산은 반영 안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이 사실상 내년부터 폐지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 139억5800만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예산 198억원의 70% 규모인데, 이마저도 올해 가입한 청년들을 위한 예산일 뿐 신규 가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지난해 종료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사업으로 3년간 청년·기업·정부가 600만원씩 각각 적립하면 만기 때 1800만원에 복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에 6개월 이상 다닌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경우 6개월 이상 중소기업을 다닌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8년 문재인정부 때 신설됐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만7000명이 가입했다. 중기부는 올해 후속 사업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도입해 연간 1만5000명의 가입자를 받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2월2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7월까지 가입자는 2970명이다. 목표치인 1만5000명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지난해 경우 2만971명이 가입했는데 올해 후속 사업으로 개편하면서 업종 등 제한이 생겨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진 영향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건수. 이동주 의원실 제공
중기부 관계자는 “가입자 모집을 독려 중이나 6000∼7000명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규모로 제도를 유지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재정 당국이 고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내후년에 신규 가입 예산이 다시 편성될 가능성도 있어 이대로 사업이 폐지된다고 단언하긴 곤란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된 데 관해 구인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진화스너공업의 정한성 대표는 지금까지 총 7명의 직원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며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재직할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어야 중소기업에서 일할 것 아니냐”며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아쉬운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상징과 같은 사업이었다”며 “부득이하게 사라진다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챙길 수 있는 대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