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돌려차기男, '심신미약' 주장…"군대 안 가는 女에 불만"

김다운 2023. 9. 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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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의왕판 돌려차기남'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서 "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씨 강간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강조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경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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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의왕판 돌려차기남'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서 "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폭행 [사진=뉴시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씨 강간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강조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 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경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12층에서 탑승한 뒤 10층 버튼을 누른 후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A씨는 B씨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한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상해가 고의인 점을 고려해 혐량이 무거운 강간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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