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장례비 부정 모금' 유죄…윤미향 2심 '징역 집행유예'
【 앵커멘트 】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정의연 후원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에게 2심에서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횡령 금액도 1,7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었고, 2심에선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
당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개인계좌로 장례비 1억 3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중 장례에 쓰인 돈은 1억 원 정도였고, 나머지는 시민단체 후원자 가족 지원과 정의연 사업 등에 쓰였습니다.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윤 의원을 기소했는데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모금 목적과 무관하게 쓴 만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명목으로 쓴 여성가족부 보조금 6천5백만 원이 유죄로 인정됐고, 횡령 금액도 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1심에서 대부분 무죄였던 혐의들도 2심에서 유죄로 바뀌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 인터뷰 : 윤미향 / 무소속 의원 -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나가려고 하고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총선까지 약 8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고현경, 권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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