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27일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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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2년 9개월여간 복역한 끝에 나오게 된 것이다.
정경심씨는 2019년 11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조씨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등 15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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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2년 9개월여간 복역한 끝에 나오게 된 것이다.
20일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씨는 형기가 11개월가량 남은 상태인데, 이번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정경심씨는 2019년 11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조씨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등 15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9년 10월 23일 이른바 ‘조국 사태’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으며, 2020년 5월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모두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3800만원가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감 중이던 지난해 10월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2개월간 일시 석방됐으나, 검찰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불허하며 지난해 12월 재수감됐다.
정씨의 만기 출소는 2024년 8월로 예정돼 있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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