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삼성 이병철의 양자"…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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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중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난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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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중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전에 처벌 받은 사안임에도 다시 동일 범행을 반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난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대표는 2008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25일 오후 2시10분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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