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유죄' 정경심 27일 풀려난다…가석방 허가(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
20일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등을 확정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시비리 등' 유죄 받고 법정구속
지난해 1월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건강 문제 호소…형집행정지 신청도
[서울=뉴시스]박현준 한재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
20일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가 27일 석방될 경우 1심 법정구속 이후 1008일 만에 나오게 된다.
형법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이 양호한 경우 유기형은 형기 3분의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유기수는 잔여 형기가 10년 넘게 남았다면 가석방 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등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됐으며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됐고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면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정 전 교수 측은 수감 생활 중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1차 신청 당시 정 전 교수 측의 요청을 불허했지만 2차 심의 결과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saebye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송재림 39세 사망…경찰 "유서 발견 돼"(종합2보)
- 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투약 자수…제발 도와달라"
- "생명보험 가입만 수십개"…김병만, 전처 폭행 부인
- 집들이 온 절친 남편이 한 짓…홈캠에 찍힌 충격 장면(영상)
- 돌아가는데 뒤통수 가격…가라테 경기하던 초등생 '사지마비'
- 피겨 이해인, '성추행 누명' 벗고 선수 자격 일시 회복
- "이빨 9개 빠졌다"…오징어 게임 감독 부담감 고백
- "헉 빼빼로 아니었네"…실수로 콘돔 사진 올린 男 아이돌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꽃뱀 트라우마' 고치나
- 18년간 하복부 통증…의사가 떨어뜨린 '주삿바늘'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