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자 우선 채용' 조례 무시하는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시 발주공사 등에 지역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역 건설노동자들은 또 수원시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3조 5항에는 시장이 시 발주공사 또는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및 지역 업체 생산자재의 사용 증대를 위해 시공과정별 실태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지역건설노동자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수원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시가 해당 조례를 전혀 준수하지 않아 건설노동자의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인 노동자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수원에 사는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지방행을 택하거나 실직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가 지역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하도급·불법고용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장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위험성까지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면서 김형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과 윤용배 노조 지부 수원용인지대장, 이태한 교섭부장, 임영진 노동안전위원 등 4명은 이날 시청에서 김종석 도시정책실장, 이장환 안전교통국장, 최종진 경제정책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갖기도 했다.
양태조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 건설지부장은 “불법하도급에 의한 불법고용은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며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데려다가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시키면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와 중대재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런데 시는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문제에 전혀 손도 대지 않고 있고, 건설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에 대해 입조차 뻥긋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시 도시정책실장은 “시장님도 가장 우선시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여기엔 당연히 건설경기도 포함된다”며 “지역주민 채용 문제와 불법하도급 문제 등 크게 2가지인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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