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의혹’ 윤미향 2심 징역형…‘횡령 8천만 원 인정’
[앵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는데요,
인정된 횡령액은 1심의 1,7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의 주요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크게 6가지입니다.
앞서 1심은 이 가운데 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유죄로 인정된 횡령 액수가 1,7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속여 보조금 6,500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와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의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금의 미등록 모집과 사용으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방해했다"며 "무엇보다 정대협 상임대표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치매를 앓는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도록 한 혐의와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됐습니다.
윤 의원은 선고를 마친 뒤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미향/무소속 의원 :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해나가려고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전 이사 김모 씨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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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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