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주면 발주자·하청도 처벌…"최대 5배 손해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개정안은 과징금 규모를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30%→40%로 상향 조정
부실시공 땐 최대 5배 손해배상
정부가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와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의 근절대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과징금 규모를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냉골방’서 ‘700억’ 인간 승리…장윤정·권상우, 명절에 ‘아파트 한 채 값’ 쓰는 클래스
- “어제는 동료, 오늘은 AI”…벼랑 끝 청년들이 다시 ‘나의 아저씨’를 꺼내 보는 이유
- “명절 차비도 없었는데”…임영웅·아이유, ‘바퀴벌레 방’서 일군 수백억원 부동산
- “출연료는 푼돈이었다” 카메라 뒤에서 수억원대 매출 터뜨린 ‘인생 2회차’ 스타들
- “매달 통장에 1억 꽂힌다” 이민정, 800억원 빌딩주 등극한 ‘진짜 올드머니’ 배경
- “무서운 아빠는 끝났다” 신동엽·정종철 자녀를 명문대 보낸 ‘농담의 힘’
- “한숨 자면 된다더니 20분 뒤 엄마 사망”…‘수면 임플란트’ 뭐길래
- “120억 전액 현금” 장윤정, 70억 차익 남기고 이사 간 펜트하우스 보니
- “박나래가 합의 거절, 새 삶 살고 싶다” 선처 호소한 자택 절도범…2심 실형
- ‘주식 폭망’ 딛고 110억 자가...최화정, 성수동 랜드마크 입성한 ‘갈아타기 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