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주면 발주자·하청도 처벌…"최대 5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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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개정안은 과징금 규모를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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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0%→40%로 상향 조정
부실시공 땐 최대 5배 손해배상
정부가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와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의 근절대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과징금 규모를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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