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보는 동성 남학생만 찍어…몰카 발각되자 ‘대학 자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분이 없는 동성 남학생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2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1심 불복 항소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분이 없는 동성 남학생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2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군과 같은 대학에 다닐 뿐 별다른 친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전에도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물가마우지 똥물 줄줄…서울시민 먹는물 '팔당상수원' 위협
- [단독]우리은행 32명 지점장 명령휴가…임종룡표 고강도 내부통제
- 의왕판 돌려차기 20대男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 있어”
- 곽시양♥임현주, 열애 인정…배우 커플 탄생 [공식]
- “토 나와” 中바둑기사 선수촌 음식 혹평하자 벌어진 일
- 김포시의원, “미안하다” 문자 남기고 숨진 채 발견
- “미화원이 정수기 쓰면 싫어해서...물 좀 마셔도 되나요?”
- 관광객 많은 명동 한복판서 노상 방뇨…“신체 일부 보여 ‘경악’”
- "사장님, 성매매 걸렸대요"…동남아 골프여행 `사기극` 4인조 덜미
- 역대 최대인 '2988억'…경남은행 직원 1명이 횡령(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