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조국 부인 정경심 풀어줬다”…‘자녀 입시 비리’ 수감, 가석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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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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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확정…아들 입시 비리 추가 재판 중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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