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시세 조종해 7천억 원 챙긴 일당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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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격을 240배 이상 부풀려 7천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20일)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한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의 관심이 적고, 유동성이 적은 비상장주식 시장을 노리고 조직적인 시세조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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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격을 240배 이상 부풀려 7천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20일)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한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한 달 동안 A 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10주 이하씩 무상으로 배포한 뒤 매수 가격을 조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세 조종으로 535원이었던 A 사 주가는 한 달 만에 12만 9천500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금은 약 7천147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의 관심이 적고, 유동성이 적은 비상장주식 시장을 노리고 조직적인 시세조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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