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노숙집회’ 금속노조 손 들어준 법원

조희연 2023. 9. 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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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야간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앞서 경찰은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신고한 1박2일 농성에 대해 "심야 시간대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금속노조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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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금지 등 조건부 허용
금속노조가 “야간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앞서 경찰은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신고한 1박2일 농성에 대해 “심야 시간대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금속노조 손을 들어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금속노조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우비를 입고 집결한 금속노조 간부와 비정규직 대표자 등 약 800명(주최 측 추산)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윤장현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끝장 투쟁, 비정규직 차별을 끝내는 투쟁에 금속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노숙 농성을 취소했다. 금속노조는 당초 오후 8시부터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에서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거부’ 투쟁문화제를 개최한 뒤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노숙할 경우 조합원 건강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문화제만 진행하고 노숙농성은 취소했다. 조합원들은 서울 도심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 나뉘어 숙박한 뒤 오는 21일 오전 8시 국회 앞 선전전, 오전 9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속노조에 이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참가 인원 300명 △노숙 장소에서 음주 행위 금지 △질서유지인 50명 이상 배치 등의 조건하에 집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편도 4개 차로 중 하위 3개 차로만을 사용하는 것이고, 인도도 확보돼 있다”며 “개최 시간에 비춰 해당 도로와 인접 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숙집회를 하려면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5월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집회 이후 야간 집회를 잇따라 강제 해산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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