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노숙집회’ 금속노조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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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야간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앞서 경찰은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신고한 1박2일 농성에 대해 "심야 시간대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금속노조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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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노숙 농성을 취소했다. 금속노조는 당초 오후 8시부터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에서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거부’ 투쟁문화제를 개최한 뒤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노숙할 경우 조합원 건강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문화제만 진행하고 노숙농성은 취소했다. 조합원들은 서울 도심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 나뉘어 숙박한 뒤 오는 21일 오전 8시 국회 앞 선전전, 오전 9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노숙집회를 하려면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5월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집회 이후 야간 집회를 잇따라 강제 해산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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