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조국 배우자 정경심 풀려난다…27일 가석방

세종=유재희 기자 2023. 9. 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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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했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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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뒤 57일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2019.10.23/뉴스1

법무부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20일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했다. 검찰로부터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등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집행정치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이후 지난 4월 다시 한번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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