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조국 배우자 정경심 풀려난다…27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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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했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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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20일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했다. 검찰로부터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등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집행정치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이후 지난 4월 다시 한번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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