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프리랜서' 등 11월 첫 건보료 소득정산‥"뱉어내거나 환급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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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오는 11월 첫 정산이 이뤄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11월부터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공단이 소득을 확인한 뒤, 조정 신청해 건보료를 감면받았던 해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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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오는 11월 첫 정산이 이뤄집니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0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던 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첫 보험료 재산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료 조정신청이란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공단에 증빙을 제출하고 건보료를 감액받는 제도입니다.
폐업·휴업 사실이나 소득금액 감소, 퇴직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조정 신청은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됐는데, 공단이 현재 가입자의 소득상태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 등 소득 자료가 확인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본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다음 해 11월 국세청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허위로 소득을 낮게 신고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실을 적발해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도록 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공단은 매년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피부양자로 반복해서 등록해 보험료를 면제받거나, 소득을 조정해 보험료를 감면받는 경우가 있어 보험 부담의 형평성이 떨어지고 재정 누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11월부터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공단이 소득을 확인한 뒤, 조정 신청해 건보료를 감면받았던 해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숨겨져 있던 소득'이 발견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들어 실제 내야 했던 보험료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실제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조정 신청 건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도 도입 후 12월까지 4달간 감액 조정 건수는 32만 8천303건이었고,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157만 2천589건으로 80% 줄었습니다.
한편, 공단은 소득정산 뒤 보험료 추가 부과와 피부양자 탈락 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산대상자 사전안내 외에도 폐업자 대상 알림톡 발송, 국세청 등 관계기관 안내, 사업장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684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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