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기상 악화로 국회 앞 1박2일 집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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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하려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악천후로 노숙 농성은 취소했다.
당초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3개 차로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투쟁문화제를 연 뒤 다음날(21일) 오전 7시까지 노숙 농성을 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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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 조합원 건강 고려한 결정"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하려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악천후로 노숙 농성은 취소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화제 종료 후 국회 인근에서 계획했던 노숙 농성은 진행하지 않고 서울 도심에 위치한 여러 노조 사무실에서 숙박하기로 했다"며 "기상 조건 악화, 이에 따른 조합원 건강 악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3개 차로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투쟁문화제를 연 뒤 다음날(21일) 오전 7시까지 노숙 농성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밤까지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밤샘 야외 농성을 강행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제 1시간 전인 오후 7시 기준 서울에는 시간당 1.5㎜의 비가 내리고 있다.
노숙 농성을 취소한 금속노조는 내일(21일) 오전 8시부터 국회 앞에서 출근 선전전과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경찰은 금속노조의 노숙 농성 집회 신청에 부분금지 통고를 냈지만 전날(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가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1박2일 집회가 가능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인도 사용 금지 ▲집회 인원 300명 ▲음주 금지 등의 조건을 함께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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