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후보자 "'낙태금지 필요' 보도는 왜곡·과장…헌재 결정 존중"

고홍주 기자 2023. 9. 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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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필리핀처럼 임신중지(낙태)를 금지하는 정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왜곡 과장됐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임신중절 관련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과거 방송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낙태 자체의 찬반에 대해 본질적으로 다룬 내용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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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유튜브서 "낙태금지 필요" 발언 보도
"명백한 가짜뉴스…출산시 국가 책임 다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필리핀처럼 임신중지(낙태)를 금지하는 정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왜곡 과장됐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임신중절 관련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자신이 창립한 온라인 뉴스사이트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남자들이 취하고 도망쳐도 아이를 다 낳는다", "너무 가난하거나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 임신중지를 할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같은 발언이 보도되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의 낙태 엄금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과거 방송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낙태 자체의 찬반에 대해 본질적으로 다룬 내용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자신의 제반 여건 하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것"이라며 "출산과 양육의 의지가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 등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보듬고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지난 15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며 "모든 생명은 소중하므로 청소년이나 미혼모 등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이들이 출산 의지가 있음에도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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