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국회앞 노숙집회 취소…"기상악화로 건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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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20일 밤 열려던 노숙집회를 취소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 인근에서 계획한 노숙농성은 하지 않고 서울 도심에 있는 여러 노조 사무실에서 숙박한다"며 "오후 8시 시작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금속노조 투쟁문화제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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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20일 밤 열려던 노숙집회를 취소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 인근에서 계획한 노숙농성은 하지 않고 서울 도심에 있는 여러 노조 사무실에서 숙박한다"며 "오후 8시 시작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금속노조 투쟁문화제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당초 국회 앞에서 문화제를 한 뒤 노숙할 계획이었다.
금속노조는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데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노숙할 경우 조합원 건강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실내에 나뉘어 숙박한 뒤 오는 21일 오전 8시 국회 앞 선전전, 오전 9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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