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어맞는 구급대원’ 솜방망이 처벌…폭행범 구속률 2.4%, 징역형 1.4% 그쳐

조성진 기자 2023. 9. 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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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5건이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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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있다. 뉴시스

응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5건이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165건 발생했다.

구급대원 피해는 늘고 있으나, 가해자 처벌을 약하다. 2018년 4.2%이던 구속률은 2019년 3.4%, 2020년 0.5%로 떨어졌다가 2021년과 지난해의 경우 2.4%에 그쳤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95건(9%)에 불과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한 소방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처벌 수위는 오히려 낮아졌다.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 287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4건(1.4%)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구급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충실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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