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권 보호 종합대책 발표…“인력·예산 필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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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악성 민원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현장밀착형 교육활동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오영록 충북교육청 교육국장은 20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교권보호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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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악성 민원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현장밀착형 교육활동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오영록 충북교육청 교육국장은 20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교권보호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사의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이 악성 민원인을 고발하고,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금지한다.
아동학대 무혐의 종결 시 악의적 신고자는 교육감 명의로 무고‧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한다. 악성 민원으로 발생한 소송비용과 심리‧치유 비용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
교육활동 침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선제 대응 조치 방안으로 성찰교육, 교육적 분리조치 등 문제 행동 학생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보급한다.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인 ‘교원119’를 확대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본 교사를 지원한다. 피해 교사들은 별도 절차 없이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과 소송비‧치료비도 선제적으로 지원된다.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을 강력히 대응한다.
민원 응대, 답변 거부권 매뉴얼을 명시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개입해 해결하는 통합 민원팀을 구축한다.
교사 사생활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안심번호, 투넘버 휴대전화, 바디캠 등이 지원된다.
오 국장은 “이번 대책의 방향은 가정과 학교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책임 범위 명시화를 통한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학교 현장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만든 정책은 학교 교육력을 저하하고, 현장을 옥죄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사 정원을 늘리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북교사노조도 “이번 대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라면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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