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여중생 성폭행 사건…법원 “檢, 수사보고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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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계부의 성폭행으로 여중생 2명이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대전고법 청주1행정부(부장판사 김진석)는 피해 여중행 부친 A씨가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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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에서 계부의 성폭행으로 여중생 2명이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대전고법 청주1행정부(부장판사 김진석)는 피해 여중행 부친 A씨가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 부분 중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견과 진료기록은 제외하도록 했다.
앞서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 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성범죄 가해자는 숨진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인 B(57)씨다.
B씨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A씨는 검찰이 B씨에 대한 경찰의 체포‧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한 것을 문제 삼아 부실 수사 등 의혹을 제기, 수사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검찰이 수사보고서 공개 요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절차에 관한 정보가 일부 있으나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 정보가 아니다”라고 정보공개를 판결했다.
청주지검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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