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조국 일가 모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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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뒤 1년 8개월 만인 오는 27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공정한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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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뒤 1년 8개월 만인 오는 27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공정한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월엔 아들 조 모 씨의 입시비리 혐의로도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2심이 진행되고 있어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그동안 두 차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충분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재수감돼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다며 검찰에 잇따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동생 조권 씨에 이어 정 전 교수도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는 모두 풀려나게 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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