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진나연 기자 2023. 9. 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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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장 유산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개발 공사 시 문화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된다.

2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및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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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 시행

앞으로 매장 유산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개발 공사 시 문화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된다.

2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및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 등 확인)를 실시한 지역에 한정한다.

그동안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면적이 4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문화재청장과의 개발사업 협의, 조치명령 이행 등에 따른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등 불편이 초래된 경우가 많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 및 조치명령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또 아직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현재 사업면적 4000㎡ 이하를 유존지역 4000㎡ 이하로 위임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24개 시·군·구가 완료했고, 37개는 추진 중에 있다.

내년엔 인천 등 24개 시·군·구를 새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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