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란봉투법' 개정 목표로 국회 앞서 집회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금속노조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20일 오후 8시부터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가진 후 21일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출근 선전전과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속노조는 이날 집회를 1박2일 일정으로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수의 인원이 차도 및 인도를 주∙야 계속 점유해 집회를 개최할 경우 도로 및 인접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과 통행 불편이 초래된다"며 금속노조에 1박 2일 농성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상대로 옥외집회 부분 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금속노조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속노조는 이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국회의사당역 인근 3개 차로 등에서 야간 노숙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상 악화로 인해 밤샘 농성은 없던 일이 됐다. 경찰과 노조 조합원 간 충돌 우려도 해소됐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저녁 출입기자단에 알렸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린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 하에 본회의에 부의됐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견을 표하며 본회의 직회부와 부의를 반대해왔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현행 노동조합법 2조는 70년 전인 1953년 한국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법으로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한다"며 "간접(하청)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악화되어 온 새로운 고용구조는 새로운 노동조합법 2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조법 3조 개정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것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후 노동자들에게 닥쳤던 손배가압류 때문"이라며 "손배가압류를 받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은 절망의 늪에 빠져 30명이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보냈으며,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라는 엽서를 담아 국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여야의 야합을 넘어 이번 9월 국회 본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강력한 요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농성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에는 불법파견 조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25년 불법파견 방조 윤석열 정권 퇴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회사에 출근하지만 비정규직은 그 회사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2010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후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한다"며 "9월 국회에서 무조건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는 끝장 투쟁, 비정규직 차별을 끝내는 투쟁에 금속노조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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