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와" 12세 소녀 유인하려…기차표까지 끊어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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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기차표를 끊어주고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B양(12)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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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기차표를 끊어주고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B양(12)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에 사는 A씨는 부산에 사는 B양에게 "기차표를 예매해 줄테니 대구로 오라"며 모바일 승차권을 보내고, 지하철로 부산역까지 이동하는 방법 등도 알려줬다.
B양은 실제 부산역에 갔지만,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대구로 향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의 범행은 성폭력 범죄 등 다른 강력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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