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내려 거짓 폐업·퇴직 신고, 소득정산제로 막는다

류호 2023. 9. 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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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직장인)에게만 적용하던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가 11월부터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은퇴자)까지 확대 시행된다.

지역가입자는 그동안 소득정산제가 적용되지 않아 거짓으로 '가게를 폐업했다', '소득이 줄었다'고 신청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오는 11월부터는 소득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정산이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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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지역가입자도 소득정산제 적용
2000억원 규모 건보재정 누수 방지 기대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전경. 연합뉴스

직장가입자(직장인)에게만 적용하던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가 11월부터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은퇴자)까지 확대 시행된다. 지역가입자는 그동안 소득정산제가 적용되지 않아 거짓으로 '가게를 폐업했다', '소득이 줄었다'고 신청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거짓 신고가 줄어 약 2,000억 원 규모의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월급 외 소득)에 소득정산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득정산제도는 쉽게 말해 직장인이 매년 4월에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이다.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보료를 줄여달라고 신청하면 우선 조정한 뒤 이듬해 11월 소득을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다. 납부한 보험료가 재산정한 보험료보다 많다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시행 근거가 없었던 탓에 지역가입자는 소득정산 없이 보험료만 조정해 줬다.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오는 11월부터는 소득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정산이 통지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부담 형평성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부터 적용할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의 예시. 조정 후 소득이 증가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제도가 시행되면 건보료 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허위 신고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있는 데도 가게를 폐업했다거나 퇴직했다며 소득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단이 소득 활동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신청자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연간 수천만 원을 벌고도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 악용 사례가 빈번했다. 더욱이 소득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가족은 피부양자(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자격을 얻게 돼 역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보는 문제도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소득정산제도가 시행되면 건보 재정 누수를 막고, 가입자 간 건보료 부담 형평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부과체계 개편 후 지난해 9~12월 소득조정 신청건수는 32만8,303건으로, 전년 동기(157만2,589건) 대비 79.1%나 감소했다. 연 소득 1억 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조정 신청건수도 1만2,610건으로 전년 동기(2만5,571건) 대비 50.7% 줄었다. 재작년 9~12월 소득정산으로 빠져나간 보험료(지난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99% 적용 추정치)는 3,294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은 1,354억 원으로 58.9% 감소했다. 1,940억 원의 건보 지출을 줄인 셈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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