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구인,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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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50인 미만 소기업 확대 적용이 목전까지 다가오면서 대전 중소기업들이 안전관리자 구인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건선 대전시개발위원회 수석부회장은 "중소기업이 2년이란 기간 동안 중처법에 대응하기엔 자금과 환경 등이 너무나도 열약하다"며 "이미 중처법을 적용 중인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중처법에 대한 준비를 끝마치지 못했다.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지만 일선 현장,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실질적인 규제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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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건설업체 및 전문건설 인력 구인에 골머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50인 미만 소기업 확대 적용이 목전까지 다가오면서 대전 중소기업들이 안전관리자 구인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된 중처법은 내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을 넓힌다. 그간 50인 미만 사업장엔 중처법의 적용이 2년 동안 유예됐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처법에 대응할 채비를 끝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여전히 허다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상반기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처법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0.8%가 중처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들이 중처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결국 인력난으로 귀결된다. 중처법 의무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의무를 꼽은 기업이 20.8%로 가장 많았다. 현재 중처법을 적용 중인 50인 이상 중소기업 또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77.8%)이라 답변했다. 중처법 의무 조항 중 산업재해 예방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위험성 평가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 40%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전문인력의 부족을 꼽는 응답이 46.9%로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 건설현장은 심각한 안전 관련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다.
안전관리자 부족 사태가 전국 건설업계 공통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수도권 등에 자리잡은 대형 건설사들이 웃돈을 주고 관련 인력을 채용해서다.
충청권의 경우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타지역 대비 높은 인력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전언이다.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 구인 문제도 만만치 않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토목·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에 대한 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급기술인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해도 종합건설이 아닌 전문건설업체에 종사한 기술인은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가뜩이나 수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안전관리자 구인으로도 골머리를 앓게 된 셈이다.
이에 건설업계에선 중처법의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건선 대전시개발위원회 수석부회장은 "중소기업이 2년이란 기간 동안 중처법에 대응하기엔 자금과 환경 등이 너무나도 열약하다"며 "이미 중처법을 적용 중인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중처법에 대한 준비를 끝마치지 못했다.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지만 일선 현장,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실질적인 규제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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