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종 전기차기업 '디피코' 회생절차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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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전기차 기업인 ㈜디피코가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디피코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인용하고, 송신근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디피코는 곧바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피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법원이 신속하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린 것은 디피코의 정상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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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토종 전기차 기업인 ㈜디피코가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절차개시 신청 후 20일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디피코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인용하고, 송신근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송 관리인은 디피코의 창업주이자 47년 경력의 엔지니어다. 디피코는 곧바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회생법원은 지난 15일 본사와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과 대표자심문을 진행했다. 디피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법원이 신속하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린 것은 디피코의 정상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무를 맡은 이왕민·김정동 변호사는 "현재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인수희망자가 여럿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인가전 M&A 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피코는 2020년부터 횡성 우천산업단지에서 초소형 전기차 '포트로'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전기화물차 생상공장 투자에 따른 수익 악화까지 겹치면서 지난 2월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8월3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디피코는 현재 인수의향을 보인 투자자를 포함해 조건부 투자자를 선정하는 ‘스토킹호스 비딩(Stalking horse bidding)’ 방식으로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토킹호스 비딩이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인수희망자가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그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인수인으로 최종 확정되는 방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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