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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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한 뒤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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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한 뒤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이후 지난 4월 다시 한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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