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

세종=유재희 기자 2023. 9. 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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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한 뒤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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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법무부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한 뒤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이후 지난 4월 다시 한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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