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유죄’ 정경심 27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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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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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지난 7월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아직 2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 부분 관련한 형은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징역 4년형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는 오는 2024년 6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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