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숨막히는 추격전'...경찰,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 쏴 검거
곽민규 PD 2023. 9. 20. 18:37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도주를 이어가다 실탄 사격에 제압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11시 20분쯤 안산과 시흥 경계 해안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14km가량을 운전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했다.
경찰은 주차장에서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추가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6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수차례 정차 명령에 불응하는 A씨 차량을 향해 각 순찰차 당 공포탄 2발, 실탄 6 발 등 총 8발을 발사했다.
A씨 차량 바퀴에 실탄이 박혀 차가 정차되자 경찰은 창문을 깨고 A씨의 오른쪽 어께에 테이저 건을 발사해 그를 제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출발지 등을 추가 조사를 마무리 한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상 제공=경기남부경찰청
곽민규 PD rockmania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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