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여전한 흉기난동, 조직개편에 민사소송 나섰지만…
[앵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곳곳에서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부터 '흉기 난동 예고'에 '오인' 사건까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맞춤형' 조직개편까지 했지만 좀처럼 불안한 분위기,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유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최근엔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 오인소동이 있었죠?
[기자]
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남성이 수상한 행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대피를 하고 일부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당시 상황,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아침입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 모습인데, 얼굴을 모두 가리고 검정색 옷을 입은 남성이 갑자기 사람들을 거세게 밀치며 걸어갑니다.
남성을 피해 갈라진 승객들, 문이 열리자 급박하게 피하기 시작합니다.
112엔 '흉기 난동'신고까지 접수됐는데요.
흉기난동으로 오인한 시민들이 대피하면서 순식간에 지하철 안팎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소동으로 다친 사람은 18명이었고, 열차가 6분 지연됐습니다.
[앵커]
남성은 바로 검거됐나요?
[기자]
아닙니다, 바로 도주했는데 검거까지 열흘이나 걸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얼굴을 모두 가렸기 때문인데, 경찰은 이 남성이 오간 길목 CCTV를 모두 확인해 검거했습니다.
업무방해, 폭행치상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남성, '왜 그랬냐' 하니 "사람들이 많아 그냥 밀고 지나갔다" 라고만 했답니다.
[앵커]
혼란이 컸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인 소동뿐만 아니라 실제 흉기로 인한 소동도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제(18일) 밤 10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화정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졌다는 제보가 KBS로 왔는데요.
50대 남성이 실제로 흉기를 들고 지나가던 10대 학생을 쫓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욕을 했다'며 쫓아갔다고 하는데, 이 10대 피해자는 욕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 협박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목격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흉기 난동 목격자/음성변조 : "흉기 같은 거를 들고 막 사람을 위협하면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겁이 나 가지고.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 어르신들도 막 전부 다 도망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달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도 30대 남성이 두 손에 흉기를 든 채 난동을 이어갔는데요.
이 남성은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는데, 두 시간이 넘도록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앵커]
실제로, 흉기 사건이 늘어난 건가요?
[기자]
네, 경찰은 조선의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도 흉기난동 유사범죄도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원종 사건을 포함해 유사 범죄가 60건 이상 반복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의경을 도입하겠다, 도보 순찰을 하겠다, 여러 방안이 오갔는데, 실제로 치안엔 변화가 있습니까?
[기자]
이 현장을 지킬 경찰 인력이 부족하단 게 가장 문제로 지적됐었는데요.
경찰은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윤희근/경찰청장 : "특별치안활동과 같은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이 지속, 유지되면서 국민의 체감안전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국 순찰 인력만 모두 9천 명을 늘리겠단 방안입니다.
기존 행정 관리직 중에 2천 900여 명을 현장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추가로 형사 기동대를 새로 만들어 강력팀 형사 등을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인력 배치는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둔 것이라, 경찰 내부에선 수사와 검거에 필요한 인력이 오히려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범행 예고 글'도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는데 이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정부는 '범행 예고' 글에 대해 직접 '민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고 글이 올라오면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해 대비해야 하는데, 사실상 '인력 낭비'로 이어지죠.
이 손해를 글 게시자가 직접 배상하란 겁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7월 신림역 2번 출구에서 흉기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29살 최 모 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총 4천 370만 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했는데, 차량 유류비, 경찰 수당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선의 범행 후 1달동안 인터넷에 올라온 범행 예고는 487건에 달하는데요.
정부는 순차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대책이 실제 시민들의 불안을 막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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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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