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27일 풀려난다... 가석방 허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정씨는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 3년 3개월여간 복역한 끝에 나오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씨는 형기가 11개월가량 남은 상태인데, 이번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잔여 형기가 10년 넘게 남았다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경심씨는 2019년 11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조씨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등 15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아들 조원씨의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하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정씨는 2019년 10월 24일 이른바 ‘조국 사태’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으며, 2020년 5월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모두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만원가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씨는 수감기간 동안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엔 허리디스크‧하지마비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개월을 연장했다. 이후 검찰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불허하며 지난해 12월 재수감됐다. 정씨는 지난 4월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이에 따라 정씨의 만기 출소는 2024년 8월로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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