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풀려난다…법무부, 가석방 적격 판정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9. 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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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정 전 교수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이에 따라 오는 27일 가석방된다.

그는 앞서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현재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 2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는 정 전 교수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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